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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의 중심을 형사·공판부로 이동시키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검찰 직제개편의 핵심은 직접수사부서 13곳을 형사·공판부로 전환하는 것이다. 형사·공판부는 국민과 밀접한 민생사건을 처리하는 부서다. 그런데 검찰이 반부패범죄 등에 대한 직접수사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이들 부서는 질적·양적으로 홀대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로 인한 수사 및 재판지연 등에 따른 피해는 국민들이 감당해야 했다.


주 52시간제가 적용될 중소사업장은 2만7000여곳이다. 세계에서 수위를 다투는 과로사회의 답도, 성패도 중소기업에 달린 셈이다. 그러나 3개월 전 준비가 안됐다던 ‘40%’는 11일 이 장관 발표 때도 그대로였다. 제자리걸음은 일찌감치 시행유예를 예고한 부메랑일 테다. 문제는 앞으로다. 일이 들쭉날쭉하고 인건비 부담이 크다는 중소기업의 현실과 하소연이 1년 후라고 크게 바뀔까. 노사정의 특단의 대책·의지·소통이 없으면 ‘백년하청’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채용·노임 기준이 될 업종별 표준계약서나 적정 공기(工期)부터 확립하고, 인센티브·스마트공장 지원 속도를 높여야 한다. 1년을 또 미룬 주 52시간제, 조기 정착에 노동장관 직을 걸어야 한다.


문제가 된 조항은 “학교구성원은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다.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해당 조항은 학교구성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인권의식을 함양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과잉금지 원칙에 부합하므로, 정당하다는 것이다. 헌재는 혐오표현에 대한 헌법적 기준도 제시했다. 혐오표현은 ‘내뱉는 즉시 상대방은 물론 다른 사회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쳐 적대감을 유발·고취시키고, 특정 집단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피해는 회복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민주주의의 장에서 허용되는 한계를 넘는 것으로 민주주의 의사형성의 보호를 위해서도 제한돼야 한다고 했다.


5일자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이 기간제 교사는 완산학원 사학비리를 제보한 뒤 지난해 다른 사립학교로 옮겨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다. 그런데 이 학교는 지난달 14일 기간제 교사를 재공모했고, 28일 이 교사만 유일하게 탈락시킨 채 나머지 교사 22명을 전원 재임용 조치했다.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면 통상 2~3년은 근무토록 하는 관행을 깨고 1년 만에 탈락시킨 것이어서, 완산학원에 대한 공익제보로 지역 사학계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 교사에 대한 보복차원의 인사가 아니냐는 의심이 들 만하다. 이 교사는 근무하는 동안 다른 사학재단 관계자들이 교장·교감에게 자신을 자르라고 수시로 전화했다는 이야기를 동료들에게 전해들었다고 했다.


법무부는 인사 배경에 대해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했다. 윤 총장 측근들을 대거 검찰 중심에 포진시킨 지난해 7월 인사를 바로잡는 조치라는 것이다. 수사 중심을 직접수사부서에서 형사·공판부로 이동시켜 홀대받아온 민생사건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도 했다. 법무부의 인사 원칙·배경은 능히 수긍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민주적 통제장치가 하나둘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는 검찰개혁을 위해서도 해야 할 일이다.


국민들이 전씨에 대해 분노하는 또 다른 이유는 ‘황제골프’에 최저임금 노동자의 3일치 임금을 한끼 식사에 쓰면서도 1000억원이 넘는 추징금 납부의무는 ‘나 몰라라’ 한다는 점이다.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며 “안 내는 것이 아니라 못 낸다. 골프비용은 생활비의 일부다”라고 우기는 것이다. 그런 그에게 지금까지 혈세 100억원을 써가면서 국가가 경호까지 해주고 있다. 군사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전직 대통령에게까지 이런 예우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따져볼 일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내년 10월이면 추징금 공소시효도 끝난다. 이래저래 국민들이 분통 터질 일만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씨 사례는 기회는 평등하지 않고, 과정은 공정하지 못하고, 결과 역시 정의롭지 않다. 정부와 국회는 이런 황당한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뭐 하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김씨 사망 후 “발판 하나, 벨트 하나까지 꼼꼼하게 살펴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규직 전환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2인1조 의무화, 위험업무 시 설비가동 중지 등 정부 대책도 이어졌다. 산재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도 제시됐다. 국회는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한 ‘김용균법’을 통과시켰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김용균 특조위)는 연료환경설비운전 노동자 직접고용 등 22개의 권고안을 제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관계부처·기관은 최대한 권고 내용을 반영하라”고 지시까지 했다. 숱한 다짐과 약속은 그러나 말뿐이었다.


정부는 이날 “지난해 세계적인 경기둔화에서도 ‘양호한 성장’을 유지했고 정부가 순환적인 경기둔화에 버팀목 역할을 했다”고 자평했다. 가까스로 2%대 붕괴를 면한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해 한국 경제의 명목성장률을 1.4%로 집계했다. OECD 36개국 중에서 34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이런데도 정부는 ‘양호한 성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정부는 올 성장률 목표를 2.4%로 잡았다. 자신감도 내비쳤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성장세가 개선되고 민간부문에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경제는 말이 아닌 실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정부 대책은 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에 초점이 메이저놀이터 맞춰졌다. 이들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을 낮추고, 15억원이 넘으면 아예 대출을 금지했다. 9억원 초과주택을 사거나 2채 이상을 보유하면 기존 전세대출은 바로 갚도록 했다. 종합부동산세율을 최대 0.8%포인트 인상하고, 공시가격은 현실화해 보유부담을 크게 늘렸다.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도 강화했다.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적용지역을 종전 서울 7개구 27개동에서 서울·경기 21개 지역 322개동으로 확대했다. 정부 대책은 서민 실수요자는 보호하면서 ‘갭 투자자’와 다주택자를 향해 “집을 팔아야 할 것”이라는 경고를 보낸 것이다.


일몰이 확정되기 전 자치단체가 매입해 보존하는 것이 순리지만 재정상태가 열악한 자치단체가 적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중앙정부가 선별적으로 국고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법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선별적 국고지원 방안이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제외됐다. 사유지가 아닌 국공유지에 한해 도시공원 해제를 10년 유예하는 방안은 의결됐지만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이마저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것은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내린 행정처분 때문이다. 교원노조법에 따라 해직 교사도 조합원인 전교조는 합법노조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노조 할 권리는 국민 기본권이다. 이를 국가가 제한할 때는 ‘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은 적합하고, 침해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과잉금지의 원칙)’는 것이 헌법정신이다. 그런데 6만 조합원 중 해직교사가 9명뿐인 전교조에 팩스 공문 1장으로 노조문을 닫으라고 강제했다. 이는 상위법에 근거도 없는 행정명령이었다. 행정권 발동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가 취소 소송을 내자 ‘양승태 대법원’과 ‘거래’해 재판을 연기했다. 이런 위헌적 요소, 부당한 사법거래가 확인되면서 이번에 대법원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결단 등 중요 사안을 다루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이다.


사법개혁은 법제화와 제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법조 내부의 낡은 관행과 오랜 관습을 시대정신에 맞게 끊임없이 혁신해 가야 완성되는 일이다. 추 내정자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강조하며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 안전놀이터 다짐대로 사법과 검찰개혁의 시대적 소명을 한시도 잊지 않기 바란다.


데이터 3법 이전까지는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활용이 불가능했다. 사생활 침해 우려 때문인데, 관련 산업의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했다. AI 기술력이 미국·일본 등 주요 경쟁 상대국의 80~9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도 데이터 활용의 한계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비식별 개인정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 국가 간 정보 공유도 어려웠다.


북한도, 미국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미 상대방의 패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강 대 강’ 대치는 소모전일 뿐이다. 양측이 조금만 열린 사설검증 태도로 나선다면 극적인 타협을 이루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공직자 출신이라고 정치를 하지 말란 법은 없다. 오히려 공직 근무 경험이 국회의원 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지나칠 정도로 그 수가 많다는 점이다. 벌써 청와대를 향해 ‘출마 대기소’란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이들이 제대로 일을 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당연하다. 공직 인사가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비 출마자의 ‘스펙 쌓기’를 위한 것이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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